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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by 오이사구구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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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서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성장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과 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형이 무겁다며 2심 판결 후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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