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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유, '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장관

by 오이사구구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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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예술 작업을 같이 했던 후배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에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한 그는 소극장운동을 주도했다. 1993년 영화 '서편제'에서 유봉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후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 출연했다. 

문화행정가로 변신한 뒤에는 2000년부터 5년간 국립극장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엔 8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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