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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위협, '유명 강사' 재판받는다

by 오이사구구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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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송치된 아내 B씨는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A씨는 수능 시험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7일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사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에서 ‘B교사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약 30여분간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인 B씨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B씨 등 감독관 3인은 A씨 자녀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시험을 무효로 처리했다.

1인 시위 등으로 논란이 일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 감독관은 폭언을 겪은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위협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에서 보장하는 긴급 경호도 안내하는 한편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대를 졸업한 A씨는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 경찰학원에서 ‘스타강사’로 통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을 이유로 정규 강의를 휴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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