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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컨트롤타워

by 오이사구구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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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특히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목표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면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돼 부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및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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