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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선고받았다

by 오이사구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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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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