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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서 숨진 여고생 '생리현상' 못가릴 만큼 극한 상태 였다

by 오이사구구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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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은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 당하고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것은 물론,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고생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교회 합창단장이 피해자를 감시·결박하도록 교인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창단장과 교인 등 3명은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씨(52·여)가 교인들에게 피해 여고생을 감시하면서 결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 A씨는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향후)부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중감금,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교회 교인인 피해자 어머니(52)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그는 2월쯤 A씨 제안으로 세종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피고인들이 장기간 A양을 가혹하게 결박해 방치했고, 이로 인해 생긴 혈전으로 인해 A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B씨 등 피고인들은 "자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은 B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다.

추후 재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져서 A양이 사망한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살해’, 학대를 하다가 A양이 죽음에 이른 것이라면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측 한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지만 "살해 부분에 대한 고의성,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B씨 등에 대한 2차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지법 31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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