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유족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고,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에 찾아가 16시간이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7일에도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쟁을 벌였다. 이날 B씨는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A씨가 B씨의 추락 사실을 119에 신고했으며, A씨는 이 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다가 특수협박,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과”라며 “이와 유사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