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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과실' 판단

by 오이사구구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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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과수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운전자 차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동승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차씨의 아내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 청장은 '(운전자가) 진술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고수 중인 60대 운전자 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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