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선포지역처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진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