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유아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소인 측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현재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혐의 일부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