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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김익래 불기소 처분'SG발 주가조작 의혹'

by 오이사구구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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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덕연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키움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검찰은 봤다. 키움증권의 증거금률 상승은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고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씨 역시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총 57명(구속 1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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