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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주머니 간호조무사' 벌금형 선고

by 오이사구구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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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배액관(피주머니)을 다시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의사 안씨(B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 한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척추 수술 뒤, 배액관 고정작업을 윤씨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시하고, 윤씨는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해당 환자의 피부와 배액관을 고정한 행위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 시술에 대해 배액관 고정이 아니라 '재'고정이므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사 (A씨)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의료법 개정 이후로 간호보조만 가능해졌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시술은 신체에 바늘을 통과해 매듭 짓는 작업"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선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이를 지시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인 C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재고정 작업이라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시켜 환자의 피부와 관을 고정하게 된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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