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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 최종 승소..!

by 오이사구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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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12일 밝혔다.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TV CHOSUN)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한잔'을 부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측은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2020년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라며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어비스컴퍼니는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는 지난 1월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사장 지모씨도 백 대표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심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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